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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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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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