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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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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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다2890402018. 7. 26.
추심금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922017. 8. 1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항력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속하지 않고 전부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민법 제1085조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용익물권, 저당권, 임차권 등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6112017. 4. 11.
추심금
. 특정물 유증 시 수유자가 유증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