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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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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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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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