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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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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