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2025. 10. 1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유증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74조). 결국 유증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할 때까지 그 재산의 귀속은 잠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귀속을 두고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

대구고등법원 2021나205392022. 1. 26.
구상금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위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74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적극재산 가액이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승계할 채무의 가액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유증을 포기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608552019. 1. 17.
대여금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352018. 8. 1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률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시기가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상속(민법 제997조, 제1005조), 유증(민법 제1073조, 제1074조, 제1078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이나 유증과 같은 법률요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상속 또는 유증의 개시일 이전)에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1022018. 7. 18.
대여금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가 아니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

대법원 2017다2356472018. 7. 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77331999. 11.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유증의 포기가 아니라 유증을 승인한 후 그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다67291991. 8. 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와 위 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대한 영향 유무(소극)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