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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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8.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부존재(相續人不存在) 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구는 이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민국 민법 제1056조는 "부부의 일방이 판결에 의하여 이혼할 때 과실있는 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피해자는 그 손해상당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는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