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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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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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