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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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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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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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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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