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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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어렵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기간도 실질적으로 상속승인·포기 기간과 같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상속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상속인 본인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보호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위와 같은
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
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분리제도를 두고 있는바( 민법 제1045조 내지 제1052조), 이와 같이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일종의 파산적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점 및 재산분리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제1045조에서 재산분리제도를 두어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