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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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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구지법 2023나3091962023. 12. 13.
기타(금전)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대법원 2020다2474282022. 8. 11.
유류분반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821042021. 5. 7.
기타(금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나 채무의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뿐이다(민법 제1028조). 특별한정승인 전에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1034조 등은 이것이 모두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6652018.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즉 민법 제1028조에 위배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5942017. 4. 25.
압류처분 등 취소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

대법원 2017두307402017. 4. 13.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수원지방법원 2016나542512016. 9. 8.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5822016. 9. 29.
배당이의

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안양지원 2015가단147522016. 2. 17.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

부산지방법원 2015나492832016. 7. 22.
부당이득금반환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나. 다만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 2016누566622016. 12. 21.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5852016. 7. 8.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대법원 2015다2505742016. 5. 24.
배당이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79052015. 7. 14.
배당이의

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은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

대법원 2011스2262014. 7. 25.
유류분반환등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322012. 5.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 제3쪽 둘째 줄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처분 적법 여부”로 고친다. O 제4쪽 8째 줄 ”아니다” 다음에 ”민법 제1028조, 제1031조 참조”를 추가한다. O 제6쪽 첫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의

대법원 2012다31972012. 5. 9.
양수금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777812010. 3. 18.
배당이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두94912007. 4.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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