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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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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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