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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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인)함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거절하는 선택이 주어져 있고,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또는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할 때까지 그 재산의 귀속은 잠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귀속을 두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효과가 확정되지 않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다(대법원 2018. 7. 12. 자 2018다236159 판결로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8나55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甲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甲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입하지 아니하였고, 망 소외 3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입한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이후 말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한정승인신고 당시 적극재산은 국민연금 5,805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분할을 분할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상속포기를 전제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파악이 가능했는데도 2017. 4. 4.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재산목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피고 1은 원고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별지2 부동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속 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을 단순승인한 때에는 이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유효 함을 전제로 이를 등기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수리 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등재하여 둔 차명주식을 승계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장HH은 위 상속포기 전에 장KK의 상속재산인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유림사용허가권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어 상속되는 재산권이 아니고, 강제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