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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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 2.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항은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시행일인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의 원인되는 사실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사망 간주사실을 알게 된 날이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이로써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의 개시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속인의 의사
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20,000,000원은 원고들 이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 이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
상속포기신청서의 날짜가 2022. 6.경으로 망 ○○○의 사망일인 1993. 1.경 및 망 ○○○의 사망일인 2013. 3.경으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 도과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원고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속주체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상속세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상속이 이루어진 상속인만 상속세법상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상속세법 제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3, 2-5, 2-6, 2-7,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3)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