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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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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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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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