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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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으므로, C는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LNG 수송선을 자신의 지배·관리하에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선체용선자로서 상법 제850조 제1항에 따라 수송선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인정되므로, C가 형식상의 선박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할 것은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서 채무자는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 경우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항, 제1항이 유추적용되므로, 피항고인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우선특권으로서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