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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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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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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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