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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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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2022. 5.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감독권을 선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한편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02232020. 10. 15.
손해배상(기)

부선은 피고 □□건설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고, 선원의 재해 등에 따른 보상책임을 피고 □□건설이 부담하는 점, ⑧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02372019. 12. 18.
손해배상(기)

히 이 사건 부선이 계류할 때 선박을 관리하고 작업현장에서 장비관리 및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라기보다는 상법 제847조 제2항에서 정한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건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이 사건 부선의 선체용선자로서 선량한

대법원 2017마14422019. 7. 2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부산고등법원 2009나110202009. 11. 18.
손해배상(기)

경우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용선자가 그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는 구별된다(현행 상법 제847조 제2항 참조). 즉,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나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선장을 통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선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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