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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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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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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182025. 5. 8.
재심의판정취소

18. 이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소홀과 B공사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14년 상반기 운임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산점으로 하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2016. 8. 31. 제척기간이

대법원 2024다2708602025. 8. 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제3조 제6항이나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0조, 제3조 또는 대한민국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3762024. 7. 3.
손해배상(기)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제3조 제6항이나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0조 또는 대한민국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소외 2 회사가 해상운송인이더라도 피고 1 회사, 피고 2는 소외 2 회사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

대법원 2023다2148182024. 8. 23.
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806852022. 12. 1.
손해배상(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및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478482022. 6. 9.
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방향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도외시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등). 즉, 입법자가 강행규정의 일의적 해석ㆍ적용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2020. 3. 24.
구상금

그런데 이 사건 공탄체가 소외 3 회사□□공장에 도착한 것은 1차분은 2017. 1. 11., 2차분은 같은 달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늦어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16.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2018. 2. 2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6242020. 10. 15.
손해배상(기)

구의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화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2017. 2. 19.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9. 2. 12. 제기되었으므로 상법 제814조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은 상법 제792조에 따라 피고가 선적을 무기한 보류한 2017. 3. 23.경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제

대법원 2015다606892019. 4. 23.
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제주)2018나102122019. 1. 9.
손해배상(기)

피고들로 구성된 동방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원고의 제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대법원 2019다2130092019. 7. 10.
손해배상(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059472019. 6. 13.
운송대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4782018. 2. 8.
손해배상(기)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612018. 12. 21.
운송대금

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제척기간도과 내지 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인이라면,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재판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운송주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9972018. 5. 16.
구상금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관련 법령 상법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다2447612018. 12. 13.
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1912017. 10. 19.
구상금

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가사 피고가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운송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7852017. 9. 8.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분 청구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38182016. 12. 21.
구상금

청구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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