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화물은 인도 당시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Time bar 연장을 요청하는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는 소외 회사가 2013. 12. 5. 이 사건 화물 중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후에서야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소외 회사에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리며 사건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