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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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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2조(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개정 199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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