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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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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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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182025. 5. 8.
재심의판정취소
용선계약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① 상법 제791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물과 운송의 결
대법원 2016다131092017. 6. 8.
구상금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0마1222012. 10. 11.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해상운송인과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