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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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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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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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