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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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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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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9조의3(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11다1035642012. 12. 27.
손해배상금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825302009. 8. 20.
구상금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가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7나224532008. 4. 29.
손해배상(기)

인식하면서도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주장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부산지법 2007가합205592008. 10. 8.
손해배상(기)

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이 사건 선박에서 화물고박지침서에 표시된 연결고리를 모두 철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송인이 피고 윤스마린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원고와 나카하라 쉬핑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서울고등법원 2007나289412007. 10. 11.
구상금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⑵ 쟁점에 대한 판단 ㈎ 히말라야약관의 적용 여부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실제 해상운송을

대법원 2007다49432007. 4. 27.
손해배상(기)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28522006. 3. 16.
손해배상(기)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한편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은 상법 제812조,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부산지법 2005가단428862006. 3. 27.
손해배상(기)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나723222005. 3. 16.
손해배상(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1항, 제789조 제2항 제10호, 제789조의3 제1항, 제80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대법원 2001다339182004. 5. 14.
손해배상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70402004. 10. 27.
구상금

선박이 선박임차인으로부터 순차 재재재항해용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임차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선박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실제로 이행한 자이므로 화물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753182004. 2. 13.
손해배상(기)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624902001. 10. 30.
손해배상(기)

소라고 전제한 다음, 직권으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에는 상법 제811조에서 정하는 제소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811조의 '운

대법원 99다583272001. 7. 10.
구상금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서울지법 95가합391561997. 1. 23.
손해배상(기)

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장 등의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에서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항해과실

서울지법 96가합447041997. 9. 11.
손해배상(기)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보세창고업자 등 독립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548501997. 9. 30.
손해배상(기)

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법 제811조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해상운송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운송인의 사

대법원 96다422461997. 4. 11.
손해배상(기)

상법 제811조가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252371997. 1. 24.
구상금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시행 전에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범위

서울지법 94가합284631996. 2. 15.
손해배상(기)

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790조 제1항에서 "상법 제789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제811조는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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