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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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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2다3032162023. 4. 27.
보험금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대법원 2021다2343682021. 9. 9.
보험에관한소송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시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43952016. 11. 1.
손해배상(의)

정들, 즉 ①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상법 제727조, 제737조), ②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③ 달리 원고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2012다258902013. 10. 11.
보험금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12241, 122582010. 9. 3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68572010. 5. 13.
보험금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서울동부지법 2009나82622010. 4. 28.
채무부존재확인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35215, 352222003. 11. 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대법원 2002다313912003. 11. 13.
보험금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부산지법 2002나164052003. 8. 28.
보험금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

대전고법 2003나19202003. 8. 27.
보험금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다5642002. 10. 11.
보험금

3조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27조에서 정하는 정액보험의 일종인 생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가합15432002. 8. 2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대법원 2001다55499, 555052001. 11.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부산지법 97나139451998. 5. 1.
손해배상(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인보험)

서울민사지법 92가합650791993. 3. 26.
보험금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91나347471992. 6. 10.
손해배상(자)

가. 인가에서 흘러 나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87가합7191988. 4. 13.
보험금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0다11091980. 11. 25.
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지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이상법 제663조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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