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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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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6조의7 (준용규정)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8252025. 4. 17.
사업비 반환청구사건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②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에 의하면,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장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대법원 2023다2952132024. 2. 29.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2023. 5. 26.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구상금(반소)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7, 제664조와 보증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제사업이 「공인

대법원 2019다2691562022. 12. 15.
채무부존재확인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327842018. 10. 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121302018. 3. 27.
구상금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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