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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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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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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영업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가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4ㆍ10, 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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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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