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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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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영업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가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4ㆍ10, 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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