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