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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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449561999. 2. 12.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9291989. 8. 8.
보험료환급
가.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나.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다.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