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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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자들에게 지급한 돈, 을3) 3) 피고는 손해사정비용 1,541,500원도 기지급한 공제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약관 조항은 전문에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취지로,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여부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 UK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가액을 말하는데, 보험가액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676조 제1항 참조),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의 산정 방법
기평가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화물의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비용을 보험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그 조사비용을 보험사고 야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