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삭제 <2026.3.6>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6.3.6>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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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2026. 9. 10. 시행
-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2026. 7. 23. 시행
-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후 위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
3.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이하 ‘허위재무제표작성죄’라 한다)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등에 대한 과태료 사유가 되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7, 9호), ⑤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점(법인세법 제118조) 등을 더하여 보면, GG산업이 상법상 주주명부를
,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구 상법제635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주
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 허
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 허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주주명부는 주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이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벌칙) ②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고 규정(상법 제355조 제1항)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상법 제635조 제1항 제19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의 규모와 주주의 수가 적으며 주주들의 관계도 친인척, 동업자 등으로 인적인 결합력
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 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업무상의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므로 상법은 종임한 이사에 대하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86조
)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