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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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4조의3 (양벌규정)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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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다2619432021. 4. 29.
배당이의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도158542013. 5.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