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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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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8902025. 8. 12.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5912023. 10. 13.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등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

대법원 2018다3040072021. 11. 25.
신주발행무효청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다2148862017. 7. 18.
회사에관한소송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074992017. 7. 18.
주주권확인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2016. 12. 23.
주주권확인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2) 다만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질계약인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은

대법원 2013다568392014. 1. 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가합14392011. 10. 7.
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질권에는상법 제59조에 따라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119962008. 3. 14.
정산금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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