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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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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19다2952782023. 8. 31.
건물인도등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3013502022. 6. 16.
토지인도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6나266182017. 7. 13.
부동산인도 등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이 사건에서 F이 2007. 6. 20. 이 사건 1층 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춘천지방법원 2016나19962017. 6. 28.
유치권부존재확인

갖게 되었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18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58조에 의하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만이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바, 피고와 C은 모두 상인에 해당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대

대법원 2012다942852013. 3. 28.
유치권부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39769,397762013. 5. 24.
토지인도·위약금 등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573502013. 2. 28.
유치권존재확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나377062012. 4. 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묵시적인 특약에 의한 상법 제58조 단서의 상사유치권 배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은 상인간의 거

대법원 2012다371762012. 9. 2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1나24492011. 9. 2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영환물산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이

대법원 2011다842982011. 12. 22.
유치권부존재확인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대전지방법원 2010나28392010. 6. 16.
유치권 존재 확인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사유치권의 성부 상법 제58조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고, ②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그 점유하는 물건 등이 채무

대법원 2010그242010. 7. 2.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46402009. 9. 9.
토지인도

679,758,100원을 변제기를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엔지니어링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을 때까지 상법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

대법원 2009다61803, 618102009. 12. 10.
손해배상(기)·창고료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마982008. 5. 30.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부산고법 2002나35182002. 11. 22.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그412000. 10. 10.
유치물변제충당허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