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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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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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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2016. 5. 30.
주식매수가격결정등

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 제2항 및 제527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20202013. 7. 16.
손해배상(기)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였고, 충북방송은 총주주인 HCN과 CCS의 동의에 따라 2008. 9. 24.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해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였다. (3) 2008. 11. 7. 위 합병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충북방송은 HCN충북방송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위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512012. 7.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및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방법으로 합병하기로 약정하였다. 간이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할 회사인 YY엔터테인먼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인 △△필름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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