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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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항, 제440조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주식병합을 위한 구 주권 제출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동조 제7항), 상법 제526조, 제527조가 2주간 전으로 예정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7일 전으로(동조 제11항)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병은 무효이다. ② 판단 ㉮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공고로써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