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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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7 제3항, 제522조의2 제2항).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분할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에는 분할등
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눈 가액(제2호)’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
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상법 제522조의2 제1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병비율] 피고들이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각 2015. 11. 30.자 재무상태표는 상법 제522조의2가 규정한 ‘대차대조표 공시일’이라고 할 수 없고, 매출원가 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합병비율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여이익] 피고들이 적
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당사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규정하는바, 갑 제3호증, 갑 제4호
외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당사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규정하는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으로(같은 조 제3항), 상법 제363조 제1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 제4항),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이 합병주주총회일 2주 전으로 정한 대차대조표의 공시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 제5항), 상법 제354조 제4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항 이외에도 같은 취지로, 상법 제232조 제1항이 1월 이상으로 정한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동조 제3항),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이 합병주주총회일 2주 전으로 정한 대차대조표의 공시기간을 7일 전으로(동조 제5항), 상법 제530조 제3항, 제440조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주식병합을 위한 구 주권 제출공고 기간을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