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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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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6조 (납입)

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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