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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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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6조 (납입)
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2021. 2.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303조, 제416조, 제418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등 참조)으로, ‘취득’을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이전받는 것’(상법 제335조의7, 제337조, 제341조, 제479조 등 참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2021. 12. 21.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3호)를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사실 및 인수인에 관한 사항을 상업등기소
대법원 2005다155502005. 9. 15.
환매자금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위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