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