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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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회사)
관한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상법 제466조 제1항, 제467조 제1항 참조), ‘신주발행과정의 확인’이 상법 또는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외인은 영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재산인 다수의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자의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
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에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의 규모, 내부적 사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류로서 소수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까지의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〇〇테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00. 0. 0. 〇〇테크의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회계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카합199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위
또한 원고들은 모두 234명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인 이 사건 대책협의회 회원 1,518명의 약 15/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위해 필요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사 현황을 공개하거나 이익
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수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구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상법 제466조에 기하여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열람 및 등사의 범위를 별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상법 조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권은 주주 개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는 아니 된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의 허용 여부 및 범위 1) 쟁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66조 제2항과 달리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상법 제396조 제2항에는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주로서의 권리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