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5342 판결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 피고
- 파산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서기영
- 변론종결
- 2013. 6. 27.
- 판결선고
- 2013. 7. 11.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와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등’이라 한다)를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생주식 총수 8,870,814주의 4.4%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가 2012. 6. 2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의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여, 피고의 채무 이행기간을 이 판결이 확정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정하기로 한다(위 이행기간을 넘어서 피고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1. 계정별 원장, 계정별 보조장부, 결산서(계정별/거래처별 잔액증명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전표철
2. 대차대조표상 계정별 잔액 명세서
3. 이사, 감사보수 집행실적
4. 현금출납장부, 예적금 통장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5. 2009년, 2010년 증자에 따른 증자대금 입출금 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끝.
인용 조문
- 상법 제4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