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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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일부를 자본에 전입’이라 함은 상법 제461조에서 정하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준비금’이라 함은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과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을 의미하는데, 그중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이다(상법 제459조 제1항). 한편 상법 시
비금’을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상법 이외에는 없고, 상법 제458조에서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준비금(이하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라 한다)은 임의준비금으로
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PFV와 같이 특수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특수목적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
보유할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적게 이루어지고 경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45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자본금의 2분의 1, 은행법 제40조는 자본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이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최소한도를 이익금의 10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
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구 상법 제458조 참조), 참가인은 적어도 이 사건 중간배당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참가인에 이 사건 중간배당을 통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상법 제458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위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
금을 처분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개최되기만 하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상법 제458조, 제459조에 의하면, 법정준비금의 사용 용도와 사용 순서는 제한되지만,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법정준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은 없다. ② 상법 제461조에 의하면, 이
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10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는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배당금의 10/10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만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09 ~ 2011 사업연도1)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청산절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1. 12. 17. OO AA 코리아 엘엘씨(OO AA Korea, LLC., 이
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1. 6. 30. △△ 엘엘씨(△△, LLC.
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YY OO 엘엘씨(YY OO, LLC., 이하 ‘YYOO’라 한다)에 대한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법인의 피용자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들(이하 원고 헤라유동화전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
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
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