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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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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7조의2 (연구개발비의 계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①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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