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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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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1조 (자본금)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76532025. 3. 19.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가액의 1천분의 4’를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 제451조 제1항),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등록면허세의 납

헌법재판소 2019헌바1402023. 3. 23.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수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상법 제451조 참조), 해당 기업의 가치나 주식의 시가와는 구분된다. 실제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액면가액이 거래 대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유상감자 금액에서 액면가액만을 차감할 경우 주식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002022. 2. 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 요지 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1조는 회사의 ’자본‘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329조는 ’자본의 구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0102022. 1. 2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정에서 회사재산의 외부유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나뉜다. 나) 감자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항)을 감소시키는 것(상법 제438조 제1항)에 불과하여, 감자 자체만으로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으며, 무상감자는 D=0인 경우이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발행방안과 동일한 신주발행 절차(상법 제416조 제1항 참조)를 거치면 되고,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총액만큼은 법정자본금(상법 제451조)으로,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상법 제459조). 할증발행의 경우 발행가액 총액(출자전환액)에서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뺀 주식발행액면초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8142020. 10. 30.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1천분의4’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 제451조 제1항),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952018.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어려워,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자기자본’이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금인 ‘자본금’(상법 제451조)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회계원리상 총자산에서 타인자본(부채)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한편, 순자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8382013. 7. 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본결손의 존부 1) 구 상법 제460조 소정의 자본의 결손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 자산 - 부채)이 자본금(상법 제451조 소정의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법정준비금(상법 제459조)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피고가 2010사업연도 말 현재 구 상법 제460조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7622009. 11. 26.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의 액면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인 395,000,0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451조, 제459조 제1항 제1호 참조), 갑 제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수의 2002년 대차대조표상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50,000,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