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372026. 4. 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46조의2는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개념체계」제90문단은 ’자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상법 제446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 및 체계,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8382013. 7. 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나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은 회사의 자산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⑨ 현행 상법(2012. 6. 11. 시행된 것) 제446조의2, 상법 시행령(2012. 8. 31.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된 것) 제15조에 의하면,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