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5조 (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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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신주인수를 위해서는 그 명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이 사건 제2, 3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증인 이BB 또한 이 법정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주식청약서에
모집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자이든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신주인수권자가 아닌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회사의 주식배정에 의하여 비로소 주식인수인이 된다. ② 이와 같이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422조, 제425조, 제305조,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가. 주식회사가 장차 발생하는 주권과 상환 한다는 특약이 있는 주권 보관증이 전전 유통된 경우의 효력과상법 제335조 및제319조 나. 위 주권 보관증의 성질과증권거래소법 제2조제1항제6호 소정의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