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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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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3702020. 3. 26.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것) 제516조의2 제2항 전문 제8호(이하 ‘발행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것)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이하 ‘제소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49492009.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2008. 8. 11.
신주발행무효

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그 이사 또는 신주의 인수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상법 제403

서울고법 2008노18412008. 10.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5노23712007.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신구 주주가 동일하므로, 부의 이전에 따른 신구 주주 간의 손해와 이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법 제424조의2 통모인수의 차액 납입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주의 발행가격이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는 법리가 뒷받침된다. 상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

대법원 2003다200602004. 8. 20.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373262004. 6. 25.
전환사채발행무효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3다96362004. 8. 16.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노29982004. 9.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

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 상법 제424조의2 제1항)도 포함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형식상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납입된 금액이 발기인이나(주식회사의 설립시) 이사회가(주식회사 설립 이후 신주발행시) 결정한 발행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액도

서울고법 95나456531996. 11. 29.
증자무효확인

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그 이사 또는 신주의 인수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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