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감사에 대하여도 하여야 하고(상법 제390조 제3항 참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상법 제391조의2 제1항 참조),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그 금액이 크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계약이므로 피고 2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인 소외 4가 참석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등을 가지는 반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경우, 감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경우, 감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이유로 감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전감사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절차의 미비 또는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감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법 제39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