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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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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다414202014. 11. 27.
징계무효확인
하여 이 사건 연기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상법 제372조 제1항은 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경우에는 제363조에서 정한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정
부산고법 2003나123282004. 1. 16.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주주총회는 2001. 12. 7.자 주주총회의 연기회로서 상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
대법원 87다카32001989. 2. 14.
주주총회결의취소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