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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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2항),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7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사의 보수한도를 4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은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시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호,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피고 공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