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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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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1612025. 2.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2016. 12. 20. 상증세법이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782020. 6. 5.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 고, EE은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WE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785492005. 10. 28.
손해배상(기)

되고, 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중에 이를 미발행주식의 수 중에 보류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법 제516조 제1항, 제346조 제2항), 위와 같이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과 그 전환조건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 있는 사항이고 또 이는 수권주식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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