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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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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0332024. 1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상환우선주는 이익이 있을 때에만 상환이 가능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상법 제345조 제2항 참조), 거래당사자들은 관련 대출의 이율(3.9%, 을 제3호증 16면 참조)보다 높은 비율의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622024. 11.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 특히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총 배당금도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게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362024. 7. 19.
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반면에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투자금 상환이 가능하고(상법 제345조 제1항 전문),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가 모두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한해 분배를 받게 되어(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비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의 이익

서울고법 2020나20490592021. 10. 28.
상환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782020. 6. 5.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 고, EE은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WE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대법원 2016다325822020. 4. 9.
채무부존재확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515642020. 4. 9.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8762017. 7. 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붙인 주식으로, 상환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상환금액을 돌려받고 당해 주식을 소각할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3항). 이 사건 주식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상환권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 사건 주식에 주권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6302012. 3.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서울고등법원 2012누121212012. 11. 1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서울지법 2002나614762003. 7. 31.
임금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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