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3조의2
제343조의2 삭제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는 점,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3조, 제343조의2에 의하면 이익소각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 소각의 재원이 자기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인지 자본금인지만 차이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일부 주주의 주식만
퇴직일인 2007. 12. 31.부터 7개월이 지난 2008. 7. 25.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상법 제343조의2가 ‘퇴직한’이 아니라 ‘퇴직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매수는 적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결산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AA의 사업보고서상 기재: AA의 2008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343조, 제34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 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상법 처11434조에
면, 이 사건 주식소각은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2001. 7. 24. 개정된 상법 제343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