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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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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3조의2

제343조의2 삭제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012014. 4.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는 점,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3조, 제343조의2에 의하면 이익소각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 소각의 재원이 자기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인지 자본금인지만 차이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422014. 9.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퇴직일인 2007. 12. 31.부터 7개월이 지난 2008. 7. 25.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상법 제343조의2가 ‘퇴직한’이 아니라 ‘퇴직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매수는 적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결산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AA의 사업보고서상 기재: AA의 200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8412010. 10. 2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343조, 제34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 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상법 처11434조에

서울고등법원 2004나20542005. 3. 30.
감자대금

면, 이 사건 주식소각은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2001. 7. 24. 개정된 상법 제343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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