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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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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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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1732025. 9. 18.
대여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이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8조, 제439조)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다른 주주들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06누1409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576532025. 3. 19.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 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는 적용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5632024. 10. 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대법원 2020다2588242024. 7. 11.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5562023. 11. 30.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052022. 2. 10.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은 금액에 양도(이하 ‘제2차 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1. 상법 제343조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수증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한편 이CC은 2018. 7. 31. 수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전액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2022. 12.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 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법 제343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제232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페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002022. 2. 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 소득세법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의 소각에 관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762021. 8. 13.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11. 16.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BBB는 2014. 7. 8.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고, AAA는 2017. 8. 1. 자회사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어 원고가 AAA의 권리·의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102021.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 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 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2019. 5. 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622019. 7.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3692018. 8.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2632018. 11. 15.
주주대표소송

이루어졌으므로 대경상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341조 제4항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가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상법 제438조 이하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나, 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절

대법원 2016두655652018. 7.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대법원 2017두682952018. 6.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742016. 10. 5.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액”을 규정하 고 있다. 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은 달리 정 하는 바가 없는 한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5122015.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3조 제1항 전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3552015. 9. 10.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상법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청산인의 결정, 회사의 재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