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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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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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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대법원 2025마67932026. 4. 2.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2025. 3. 7.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함되지 않고 있다. 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2조의2 규정 역시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에 속하는 규정이다. 위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정의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20672025. 6. 27.
신주발행무효의소

다. 또한 신주발행회사가 합작법인 지분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342조의2, 제3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의 취득과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다른 회사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1622024. 9. 11.
손해배상(기)

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ㅇㅇ, 권aa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계 역시 법률상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는 단순한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2024. 1. 1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관계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 7면 11,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6) 피고들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우회하여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므로, 두 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782023. 4. 20.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성된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2022. 12.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 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1962020. 10. 8.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전단에 따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나.비관리청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7402020. 8.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전단에 따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나.비관리청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4.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지원시설(항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2017. 8. 25.
(2017.08.25)

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 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구 증 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계산으

서울고등법원 2017누356312017. 8.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신청을 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외 1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 ③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상법 제342조의2)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은 당초부터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④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 12. 31.자로 평가한 10,939원을

서울고등법원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2016. 8. 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구 상법 제341조). 한편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2016. 1. 25.
주식매매가액결정

행령’이라 한다) 제54조를 적용하여 1주당 9,331원으로 결정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고, 피신청인의 사건본인 주식지분(84.96%)에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자기주식 지분비율(13.14%)을 합하면 피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6062015. 7. 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서울고등법원 2012누288812014.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102014. 11. 27.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각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3072014. 6.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 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 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 본적 기초

서울고등법원 2012나687382013. 3. 21.
매매대금반환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

서울고법 2012나68738,70588,879822013. 3. 2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6302012. 3.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법령 계산식 확대